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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1.17 2013고정6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0. 09:30경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미결 6수용동 상층 5실에서 수용동 청소부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20세)이 건방지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창문 밖으로 손을 뻗어 복도에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왼팔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부분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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