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07.04 2012고단34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지좌동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1수용동 상층 2실에 수용 중인 수형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5. 18:0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식기당번인 위 피해자 C이 식기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5. 20:3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C이 허리를 구부린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자세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8. 18:50경 위 교도소 거실에서 위 피해자 D이 E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대를 때리겠다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및 얼굴을 17회 가량 때리고, 같은 날 19:30경 기합을 받으면 맞는 횟수를 줄여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분 동안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가 손을 대지 않고 일어나는 방법으로 기합을 받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