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12.05 2013고정310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3. 2. 14. 09:40경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5실에서, 근무자를 불러도 즉시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무자인 피해자 교사 C에게 큰소리로 “씨발 개 씹새끼들, 민간인 되면 여기 관련자 용서 못한다. 다 죽인다. 출소하면 교도소 정문에서 도끼랑 사시미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대가리 쪼개뿌고 사시미로 창자 다 들어내고 꼭 죽인다. 나는 한다면 한다. 개 씹새끼들아”라고 협박을 하여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6. 14:38경 위 부산교도소 접견 2호실에서, 피고인의 어머니인 D 등 4명과 접견을 하면서 마치 조사징벌 수용동에서 인권유린을 당한 것처럼 거짓사실을 유포하려하여 접견입회근무자인 피해자 교사 E이 형집행법 제42조 제4호에 따라 접견이 중지될 수도 있음을 고지 한 후 사실만을 이야기 하라고 하는데 대한 불만으로 피해자 E의 근무복 잠바 우측에 부착되어 있는 명찰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하며 “이름 적어라, 이파리 세 개면 부장이다. 오늘은 토요일이라 안 되고 월요일에 과장, 소장 만나서 징계먹이라고 해라”라는 등 교도관의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2. 13. 08:00경 위 부산교도소 10수용동 상층 계단에서, 그전 점검준비 시간에 신문을 보고 있다가 근무자인 피해자 교사 C이 바로 앉으라고 지시하자 “점검 오면 바로 앉으면 되지 좆도 아닌게”라고 욕설을 하며 지시에 따르지 않아 수용3팀 사무실로 동행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수용동 청소부 F과 하층 근무자 교사 G 등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성으로 위 피해자에게 "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