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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9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기 등으로 징역 10월이 확정되어 전주교도소 미결 B에 수용 중인 수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 21:1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 소재 전주교도소 내 미결 B 내에서 같은 수용동 청소부로 취업하는 피해자 C과 작업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선임이라는 이유로 훈계하듯이 말을 하여 기분이 상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며 멱살을 잡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비상벨을 눌러 다가온 근무자에게 "(A에게) 맞았으니 처벌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더욱 화가 난 피고인이 "어린 새끼 죽여 버리고 추가를 뜨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우측 눈부위를 1회 폭행하고 이어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눈 부위에 타박상 및 앞 치아 1개가 부분 파절되는 상처를 입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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