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6. 20.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3. 9. 11.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9. 1. 경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4. 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도박 개장의 점 피고인은 2012. 12. 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J’, ‘K ’를 운영하는 L으로부터 위 각 사이트에 가입할 회원들을 유치하여 주면 유치한 회원들 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L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L은 2012. 3. 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피고인은 L과 함께 2012. 12. 말경부터 2016. 8. 10. 경까지, 피고 인은 위 각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회원들을 유치하여 주고, L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옥탑 방,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 릉 역 부근의 빌라, 서울 중랑구 M, 102동 2302호 등 지에서 위 각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각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 로 하여금 도금을 입금한 후 사이버 머니를 충전 받아 그 사이버 머니를 걸고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돌려주고, 종료 후 사이버 머니를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박 개장 방조의 점 피고인은, L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2. 3. 경 서울 중랑구 일원에서 L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