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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1728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28』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F과 함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 인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채용, 대포 폰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 F은 중국 심천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여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수익금은 위 F과 6대 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F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3. 경부터 2016. 10. 30. 경까지 중국 심천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G(H, I) 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부터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 주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 ㆍ 무 ㆍ 패 등을 맞히는 데 사이버 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하거나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 로부터 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합계 29억 17,058,966원 상당을 입금 받고 체육진흥 투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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