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C로부터 “ 태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 중인데 같이 해 볼 생각이 있느냐
”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C, D, E, F, G, H, I 등과 함께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4. 9. 경까지 태국 방 콕 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J’ (K) 이후 이름이 ‘O’ 로 변경되었다. ,
‘L’ (M) 이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의 일을 하고, C과 D은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E는 자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고, F, G 등은 피고인과 함께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의 일을 하고, H, I 등은 위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각 수행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배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남은 사이버 머니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산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