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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31 2014노1334
무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낼 목적에서 허위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하여 친구인 1심 공동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으며, 그럼에도 위 민사소송이 불리하게 진행되자 피해자를 무고하여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법원과 수사기관을 농락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38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정년을 마치고 퇴직하며 녹조근정훈장을 받은 점, 원심에서 위증교사의 점을 인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무고의 점도 인정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J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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