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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09 2013노791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설사 일부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이 “유죄의 이유”란에 설시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심판결문 제5면 제2행 중 “같은 해”는 “같은 달”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또한,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F이라는 식당에서 나올 당시 매우 정상적인 상태였고, 모텔에 들어가서도 피해자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는바, 다른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한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역시 그 내용의 구체성이나 진술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믿을 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경찰서에 제출함으로써 D을 무고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해하고 피무고자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성범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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