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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27 2013노784
무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술을 마시고 피해자 D의 직장에서 소란을 피웠고 2011. 10. 20.에는 피해자 D를 폭행하다가 이를 말리던 다른 형제들까지 폭행하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면서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무고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무고의 상대방들이 기소되지 아니하였던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나.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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