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무고의 점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문제 삼은 것이 아니라 현행범인체포서 중 자신이 C을 폭행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C의 멱살을 잡아 흔든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
나. 위증교사의 점 피고인이 G을 만나 증언을 부탁하면서 50만 원을 주었고, 그에 따라 G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증언한 점을 보면, 피고인이 G에게 허위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1. 14.경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257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고발장이 대검찰청을 거쳐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접수됨에 따라 2011. 12. 19.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 626-20에 있는 서울북부지방검찰청 824호 검사실에 출석해서 “저는 C에게 멱살을 잡힌 채로 가만히 있었을 뿐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들이 제가 C과 서로 싸운 것처럼 현행범인체포서의 범죄사실과 체포사유를 허위로 작성했습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2. 3. 22:02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366-1 앞길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F이 운전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C과 다툼이 생겨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상해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한 경찰관들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가 위법하였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