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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3노21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 D로부터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하였고, K를 무고하여 국가의 형사심판권을 방해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약 3개월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사기죄의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사기와 상해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지만 실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제반 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설시할 범죄사실란과 증거의 요지란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고소장”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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