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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나456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의 원고 A에 대한 패소 부분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를 이 판결문 제6면의 것으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21행부터 제7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기왕치료비 : 39,926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참조). 원고의 기왕치료비 총액은 1,318,020원이고 그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은 355,480원인데, 기왕치료비 총액에서 앞서 본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적용하면 395,406원(= 1,318,020원 × 30%)이고, 이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인 355,480원을 공제하면 39,926원이 남는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8~9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7. 3. 10.”을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2. 13.”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2행부터 13행까지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4행의 “아. 위자료”를 “사. 위자료 : 원고 A 3,000,000원, 원고 C 500,000원, 원고 D, E 각 300,00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16행의 “정도,” 다음에 “원고들의 각 관계,”를 추가하여 쓴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20행부터 제8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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