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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18 2018나233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9,614,176원 및 이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13 내지 25, 27, 29, 30, 32 내지 35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지출한 기왕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3,660,480원을 피고들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지출한 총 치료비에서 원고의 과실비율에 따라 감액된 금액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한하여 배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해자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수령한 보험급여액을 기왕치료비 손해에서 스스로 공제하여 구하고 있다

하여 기왕치료비 손해에 위 보험급여를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청구한 치료비 손해액에 대하여만 과실상계를 하여 기왕치료비를 산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2428, 243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 측의 사정 등으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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