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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00375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A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 제4행의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를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감정보완결과’로, 제4면 제17행의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결과’를 ‘제1심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감정보완결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제3행의 ‘이 법원의 4호증의 1 내지 5’를 삭제하며, 피고가 당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2행 내지 제5면 제15행의 ‘(4)기왕치료비, (5)과실상계, (6)공제’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4) 적극적 손해(기왕치료비) : 1,132,683원 (가 관련법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피해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때에는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급여액의 한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전되어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에 대하여 공단이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게 되므로 피해자의 제3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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