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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7486
손해배상(자)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10면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제11면의 “일실수입 계산표”를 아래 각 해당 표로 교체한다.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1행부터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배뇨장애 10%(방광 Ⅱ- C 방광파열 중 배뇨장애에 한함), 영구장해』

다. 제1심 판결문 제6면 11행부터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2013. 10. 1.부터 2016. 9. 30.까지 : 63.60% 2016. 10. 1.부터 2017. 9. 30.까지 : 58.68% 2017. 10. 1.부터 2025. 12. 31.까지 : 50.81%』

라. 제1심 판결문 제6면 15행부터 제7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일실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 28,277,548원(= 20,164,748원 + 8,112,800원) 정년 기준 퇴직일시금 111,429,700원, 사고일 기준 퇴직일시금 47,931,180원,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50.81%, 일실 퇴직일시금 32,263,598원[= (111,429,700원 - 47,931,180원) × 노동능력상실률 50.81%], 현가계산시 20,164,748원[= 32,263,598원/( 1+ 0.05 × 사고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연수 12년)] 정년 기준 퇴직수당 39,212,800원, 사고일 기준 퇴직수당 13,665,700원, 최종 노동능력상실률 50.81%, 일실 퇴직수당 12,980,481원[= (39,212,800원 - 13,665,700원) × 노동능력상실률 50.81%], 현가계산시 8,112,800원[= 12,980,481원/(1 + 0.05 × 사고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연수 12년)

다. 기왕치료비 등 원고 A이 2013년 12월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지출한 치료비 21,827,730원과 약제비, 특수 구두 구입비 중 1,248,300원을 인정한다

갑 제19호증의 4, 5, 8의 각 기재에 의한 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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