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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구단10023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3. 6. 육군에 입대하여 3포병여단의 유선가설병으로 복무하다가 2012. 12. 19.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31. 피고에게, 원고가 입대 후 신병훈련을 거쳐 소속 부대에서 고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궤양성 대장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병을 신청병명으로 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2013. 4.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어떠한 유전적 소인이나 증상이 없이 건강한 상태로 군에 입대하여, 유선가설병으로 무거운 통신장비를 운반설치하는 반복되는 고된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피로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된 것이어서, 위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군 복무 중 직무수행 내역 원고의 주특기는 유선가설병으로서 평소 광대역 안테나 설치와 같은 통신장비 운반, 설치에 관한 훈련을 반복하였는데,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에서 다른 부대원과 달리 원고에게만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특별히 업무상 스트레스가 집중된 사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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