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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4구단10955
국가유공자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9. 12. 군에 입대하여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소속 1기동대 B중대에서 전투경찰로 복무하다가 1992. 3. 1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5. 피고에게, 자신이 의무경찰로 복무 중 고된 훈련과 가혹행위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 10.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걸쳐 2014. 5. 27. 원고에 대하여, 군 공무수행과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발병경위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가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재심의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9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군에 입대하였는데, 전투경찰로 복무하면서 시위 진압과 체력단련을 비롯한 각종 훈련 및 선임자들의 구타, 가혹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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