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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구단927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6탄약창 제2탄약중대에서 탄약관리병으로 복무하다가 2001. 8.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3. 10.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의 병상일지가 뒤늦게 확인되자 피고는 이를 토대로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군 입대 전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군 복무로 인하여 그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대에 전입한 후 선임병이 경계근무 중 총구를 원고의 턱에 들이대면서 원고를 위협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였으며, 원고에게 구타와 욕설을 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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