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 18. 육군에 입대하여 제6탄약창 제2탄약중대에서 탄약관리병으로 복무하다가 2001. 8. 16.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 선임병의 가혹행위로 “정신분열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음을 이유로, 2013. 10. 1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3. 2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 라.
그 후 원고의 병상일지가 뒤늦게 확인되자 피고는 이를 토대로 다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친 후, 2014. 10. 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군 입대 전에 정신질환이 발병하였고 군 복무로 인하여 그 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7, 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대에 전입한 후 선임병이 경계근무 중 총구를 원고의 턱에 들이대면서 원고를 위협하고,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였으며, 원고에게 구타와 욕설을 하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