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8.09 2016구단7723
국가유공자 등 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 공군에 입대하여 2014. 9. 26. 병장으로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0. 14. 피고에게 군 복무 중 F5 전투기 무장장착조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급성 허리디스크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통증과 불면증,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중증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병하였다면서 위 상병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015. 4. 17.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 11.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4, 을 1 내지 4(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군에 입대하여 F5 전투기에 미사일을 탈장착하는 무장장착조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힘든 작업환경과 부족한 인원, 과도한 작업강도의 지속 등으로 급성 허리디스크가 발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수면장애에 더하여 부대 내 다양한 스트레스 등이 보태어져 피해망상을 동반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므로 위 상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 에서 말하는'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 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

'라 함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