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3. 19. 입대하여 같은 해
4. 27. 전투경찰병으로 배치되었고 같은 해
5. 11.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201 전투경찰부대에서 근무하다가 2009. 2. 24.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복무하는 동안 선임병들의 폭언과 구타 및 고된 훈련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간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12. 2.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2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공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에 큰 이상 없이 입대하였다가 고된 훈련과 선임병들의 폭언, 구타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결과 간질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ㆍ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2) 이 사건에서, 간질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군 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