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9. 13.자 임시총회에서 원고 A, B, C 및 G, H를 제명한 결의와 피고가 2015. 8. 31.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북구 F 주민들이 상호 친목을 도모하고 마을의 발전ㆍ번영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법인 사단인데, 2013. 4.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개정한 피고의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5조(회원자격) 부산 북구 F에서 1945. 8. 15. 이전에 거주한 세대주나 호주의 후손으로서 본회의 회칙을 찬동한 사람으로서 1945. 8. 15. 당시 세대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 ① 신입회원 가입은 제5조의 회원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희망할 때 정기총회에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사망이나 자진 탈퇴 시에는 가족 중에서 승계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정기총회나 임시총회 시 의결한다.
단, 가족의 동의가 있을 시 형제나 조카도 승계가입 대상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자격상실) 회원으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된 사람은 그 자격을 잃는다.
① 사망 또는 탈퇴자인 경우 ② 과반수 회원의 결정에 따라 제명된 경우 제12조(회의성원과 의결의 정족수) ① 총회 및 임시총회의 회원정족수는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신입회원 가입은 정기총회 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참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승계회원 가입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시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징계) ① 회원으로서 본회 운영과 발전에 해가 되는 회원은 총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 또는 제명처분한다.
회장은 그 사유를 해당자에게 통보한다.
② 징계나 제명처분에 이의가 있을 대는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장에게 이의를 재청할 수 있다.
③ 회장은 이를 총회에 회부하여 결정한다. .
나. 피고는 2014.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