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7. 28. 원고 A에 대하여 한 제명의결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 B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D’라고 한다)는 식육산업 발전에 관한 위생시설의 개선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단결로써 상도덕을 함양하여 식육유통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D 산하의 지회이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회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7. 28. 이사회(이하 ‘1차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A이 대내외적으로 현저하게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1. 이사회(이하 ‘2차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원고 B이 대내외적으로 현저하게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각 제명처분을 의결하였다
(이하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을 ‘제1제명처분’이라고 하고, 원고 B에 대한 제명처분을 ‘제2제명처분’이라고 한다). 다.
제1, 2제명처분에 관련된 이 사건 D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및 피고 회칙(이하 ‘이 사건 회칙’이라고 한다)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정관 제50조(징계) ① 회원 및 임원의 징계는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51조(회원의 징계) 본회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받아 경고 또는 제명 등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3. 대내외적으로 현저하게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제59조(준용) 이 정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회지부 및 계육분회에서도 이를 준용한다.
(단서 생략) 이 사건 회칙 제1조(명칭) 본 지회는 사단법인 C지부라 칭한다
(이하 본 지회라 칭한다). 제6조(회원) 본 지회의 회원은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의하여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필하고 영업을 하는 자로서 가입동의서와 소정의 가입비를 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