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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9.03 2014가합2159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2. 5. 22. 임원회의 및 2012. 6. 12. 임시총회에서 E을 회장으로 선임한...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F의 시조 G의 13세손인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원고들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들이다.

나. E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출한 각 결의 (1) 2012. 5. 22.자 임원회의 피고 종중은 2012. 5. 22. A, E, I, J, K, L,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열고 E을 피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2) 2012. 6. 4.자 임원회의 또한 피고 종중은 2012. 6. 4. E, I, J, K, L, M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회의를 소집하여 “대표자인 A 회장이 사직서를 쓰고 부회장인 E을 대표자로 선임(사직서 받음)“이라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3) 2012. 6. 12.자 임시총회 피고 종중은 2012. 6. 12.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18명의 종원이 참석한 가운데 E을 회장으로 선임하고 2012. 5. 22.자 임원회의결의를 추인하였다.

(4) 2014. 4. 18.자 정기총회 피고 종중은 2014. 4. 18.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E을 다시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피고의 규약의 변천 과정 (1) 2012. 6. 12.자 임시총회 이전의 규약 제1조(명칭) 본회는 “D 종친회”라 한다.

제4조 제1항(자격) 본회의 회원은 D단체 H 손으로 한다.

제2항(가입) 본 회의 회원은 성년이 되면 총회에 등록하고 입회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3항(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한다.

제4항(회원자격 상실 및 정지) 생사불명 또는 소재불명의 회원은 종원명부에 등재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하며, 사망 또는 제명처분을 당한 회원은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제1항 본 회의 정회원은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대의원이 되며 본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2항 준회원은 회의참석과 발언권을 가지며 그 외의 권리는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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