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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10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 어머니가 암으로 F 병원에 입원해 있어 돈이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F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3. 29.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어머니가 암으로 F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사망하거나 상속재산으로 인해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도 없었음에도 ‘ 어머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아버지 장례비를 빌려 달라, 상속재산으로 인한 소송이 계속 중이니 소송 비용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324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98,897,167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3 유형 (5 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년 6월 ~4 년) [ 특별 감경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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