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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1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단 154』 피고인은 2015.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3.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내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활비가 없다, 아버지가 암으로 F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비도 없다,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F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아버지의 병원비가 부족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아버지는 F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 자인 ‘ 유한 회사 D’ 의 직원으로 근무를 하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7. 12. 경 전 항의 장소에서 위 D 사무실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자재비 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방수공사 업체인 G 대표 H 명의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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