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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17 2016고단2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2005년 경부터 교제를 하다가 2009년 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1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어머니가 많이 아픈데 당장 입원비와 약값이 없어서 그러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 다음 달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3. 19.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5,1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생후 11개월 된 딸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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