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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8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40]

1. 피고인은 2011. 1. 2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피해자 O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여러 대부업체로부터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당시 하고 있던 보험설계사 일도 잘 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5. 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비가 필요하니 500만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사망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7. 19.경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다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돈이 필요하니 좀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사실도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이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7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7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075]

1. 피고인은 2012. 10. 2. 10:00경 밀양시 가곡동 가곡3거리 축협에서 피해자 P에게 “Q의 모친 퇴원비로 급히 돈이 필요하다, 400만원을 빌려주면 3일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Q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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