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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28 2015고단16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4. 경 당 진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전 직장에서 퇴직금 1억 4,000만원을 수령 받을 것이 있는데 이 문제로 소송 중에 있으니 소송 경비를 조달해 주면 퇴직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할 퇴직금이 없었고 이와 관련된 소송도 진행한 바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9. 21.까지 17회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70,44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21. 경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 교통사고를 당하여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퇴원을 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야 하는데 돈을 빌려 달라, 합의를 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바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입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4,133,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약속어음 사본, 이행 계약서 사본, 현금 보관 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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