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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1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0. 17: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 아, 우리 딸이 아파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원비가 없어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돈 있으면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이 2015. 11. 경 피해 자로부터 빌려 간 돈 2,000만 원도 변제하지 않고 있어서 더 빌려줄 수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그럼 일주일 뒤에 내가 타고 다니는 BMW GT 승용차를 맡기거나 팔아서 라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딸이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없어 퇴원을 하기 위해 병원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이 타고 다니고 있던

BMW GT 승용차는 리스 승용차이고 피고인이 리스한 승용차도 아니어서 피고인에게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권한도 없었으며, 직업이 없어 일정이 수입이 없어 2015. 11. 경 피해 자로부터 빌린 2,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300만 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3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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