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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22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 남 담양군 B를 소재 지로 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2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5. 12. 1.부터 2017. 11. 30.까지 광주 북구 D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소장 등으로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600만 원 및 퇴직금 60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위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이 담긴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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