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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21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인쇄ㆍ제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5. 8. 3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4,021,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2명의 임금 합계 91,888,802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6,235,4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21명의 퇴직금 합계 112,896,81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 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E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3.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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