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10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