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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06 2017고단26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휴대전화 부품제조업체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등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7. 14.부터 2017.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4. 분 임금 1,528,708원, 2017. 5. 분 임금 2,057,416원, 2017. 6. 분 임금 2,028,807원과 퇴직금 5,821,9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167,189,979원과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104,681,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8. 내지 2017. 12. 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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