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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0 2016고정48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이다.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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