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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8 2016나61374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나.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가 주위를 살피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서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A는 보행신호에 따라 왕복 8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반대편 차로의 2차로까지 횡단한 지점에서 신호를 위반한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의 도시일용노임, 19세부터 60세가 될 때까지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가) 정형외과 : 좌측 천장관절을 포함한 골반부 골절 불유합으로 인한 골반 변형으로 27%, 영구장해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골절편 골반골절 Ⅱ-2항, 직업계수 5] 피고는 위 해당 항목은 '천장관절의 탈구로 인하여 신경 증상이 남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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