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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4가단15482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98,314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1. 25.부터 2016. 6.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0. 11. 25. 22:20경 C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라인1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완동 방면에서 쌍암동 롯데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원고 A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원고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한 원고에게 책임을 인정할만한 사유는 별달리 발견되지 않는다(피고 책임 100%).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직업 및 소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년이 되어 2년의 군복무를 마치는 2018.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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