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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31 2013가단112300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239,53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2.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1. 12. 2. 22:00경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고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 차량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원고를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급성 경막위 출혈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한 원고에게 책임을 인정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갑 제1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양대학교총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국내 대학교에서 광고ㆍ홍보를 전공하여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하여 유명디자인스쿨을 졸업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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