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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4 2017나8160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4행의 “버스 뒤에서”를 “버스 앞에서”로 고치고, 제3면의 ‘다. 책임의 제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음]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야간에 도로 2차로에 정차 중인 버스의 앞쪽으로 뛰어 나오면서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위반하여 무단 횡단한 잘못이 있는 점, 반면에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고 버스정류장도 있었던 점, 그 밖에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 등의 여러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제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과실을 5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내지 4,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및 당심의 E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원고의 기대여명이 단축(88.4%)되었으므로 2052. 7. 16.을 원고의 여명종료일로 본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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