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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5가단5030018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8,034,2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7.부터 2017. 12. 2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B는 2014. 4. 20. 00:05경 C 오피러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맞은편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두개골 골절,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시야가 제한된 야간에 왕복 7차로 도로의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 신호에 만연히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의 과실 비율을 55%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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