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나17163 (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항소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33. 2. 6.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625사변으로 등기부가 멸실되었다.

나. G은 1964. 7. 15. 사망하였고, 그의 4남인 H이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

H이 G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상속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H의 자녀로는 J 등 7인과 피고 C이 있다.

다. 피고 C은 1995. 3.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C은 2012. 9. 24.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 B 앞으로 2012. 9. 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H은 2003. 3. 15. 사망하였다.

원고

종중은 H 사망 후 H의 후손들을 종중원으로 하여 성립한 종중이다.

마. 한편 H의 처 I은 H에 앞서 1994. 6. 4. 사망하였는데, I의 분묘는 세종시 AA리 소재 토지(이하 ‘AA리 토지’라 한다)에 설치되었고, H의 분묘도 같은 곳에 설치되었다.

이후 2009년경 AA리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H과 I의 분묘는 이 사건 임야로 이장되었고, N(H의 3남)의 처 Q(2014. 5. 7. 사망)의 분묘도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7, 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B의 증언(일부), 피고 C에 대한 당사자신문 결과(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H은 이 사건 임야를 장차 선영으로 사용하도록 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등기 편의상 피고 C 앞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것을 용인했을 뿐 이 사건 임야를 피고 C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H의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