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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28 2015가합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임야 매수 등 1) 원고는 2011. 8. 19. 피고 B로부터 구미시 D 임야 2,540㎡(위 임야 중 890㎡가 2015. 6. 18. E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 임야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1. 10. 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22, 23, 13, 14, 15, 21, 20, 19,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62㎡(이하 ‘(ㄴ) 토지’라 한다)에는 F, G, H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가 있었다.

이 사건 분묘는 F, G, H이 각각 사망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던 I의 승낙 하에 설치되었다.

3) 피고 B는 2012. 8. 24. 원고에게 ‘피고 B가 이 사건 임야를 원고에게 매도할 때 2012년 윤달에 이 사건 분묘를 이장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사정상 이를 못하였으므로, 앞으로 10~12개월의 기간을 주면 이장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나. 원고의 소송제기 등 원고는 피고 B를 상대로 분묘굴이 등 소송(이 법원 2014가단1177호)을 제기하여 2014. 11. 26.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묘를 굴이하고, (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ㄴ) 토지에 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1. 3. 확정되었다. 다. 피고 C의 제3자이의 등 소송 1) 원고는 2015. 2. 16. 관련 판결의 정본에 근거하여 분묘굴이의 대체집행결정(이 법원 J)을 받았다.

2) 피고 C 등은 원고를 상대로 관련 판결에 근거한 강제집행정지(이 법원 2015카정3호 를 신청하여 2015. 4. 10. 담보 1,5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관련 판결 정본에 근거한 강제집행을 제3자이의 등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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