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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5.23 2016가단9508
분묘이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D을 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는 위 D의 후손이자 원고의 종중원이다.

이 사건 임야는 피고의 조부인 망 E이 일제 강점기에 사정받았는데, 이후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가 피고의 부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고, 1969. 4.경 피고 외 5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1980. 10. 21. 위 임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분묘는 모두 피고의 선조의 묘지들이고, 이들은 모두 1945년 이전에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되었다.

피고는 최근까지 원고의 동의하에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운영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기로 하고, 2016. 4. 14. H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고 있는 이 사건 분묘의 소유자이고, 위 분묘로 인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분묘를 이장할 의무가 있다.

판단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ㆍ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9. 26. 선고 99다14006 판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는 원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분묘를 관리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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