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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14 2017가단5700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2 목록 기재 공유지분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 및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269조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분할 전 군산시 F 임야 1정 5무보(3,150평 = 3,000평(1정보) 150평[= 30평(1무보) × 5] )는 원고와 피고 E의 할아버지이자 피고 B, C, D의 아버지인 G의 소유였는데 이후 분할 및 면적단위 환산 등을 거쳐 1994. 2. 21.경 면적이 8,079㎡(당시 면적이 7,244㎡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이후 1996. 3. 26. 면적정정이 이루어져 8,079㎡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기 전 위 임야를 일컬을 때에는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

)가 되었다. G은 자신의 아들인 H(원고의 아버지), I(피고 E의 아버지), 피고 B, C, D(이하 이들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H 등’이라 한다

)에게 분할 전 F 임야에 설치한 J과 K의 분묘를 보존하고, 본인 뿐 아니라 형제와 자손들의 분묘들을 설치하는 가족묘지로 보존해 나가라고 유언하면서 각 1/5 지분을 증여하였으며, G의 사망 후 G의 분묘 뿐 아니라 다른 친인척들의 분묘도 위 임야에 설치되었다. 한편, 1996. 3. 26.경 분할 전 F 임야 중 1,531㎡가 이 사건 토지로 분할되어 면적이 6,548㎡가 되었다(이하 이와 같은 분할 후 위 임야를 일컬을 때에는 ‘분할 후 F 임야’라 한다

. 이와 같이 분할 전 F 임야는 G이 원고와 피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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