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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0 2018나518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R파 18대손 S(S, 족보상 신묘년 생이므로 1771년 또는 1831년 생일 것으로 추정된다)을 중시조로 하여 남녀 종원 74명으로 이루어진 종중이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단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전자, 예비적으로는 후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S의 후손이 현재 이미 7대손까지 있는 마당이라 원고가 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경우 그 종원이 74명에 불과할 수는 없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종원이 74명임을 전제로 소집통지를 한 데에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본안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S의 양자인 M(19대손, 1914. 6. 18. 사망)은 슬하에 N(장남), O(차남), L(삼남), P(사남)(이상 20대손)을 두었다.

(2) L은 1919. 7. 27. 이 사건 임야를 자신 명의로 사정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S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분묘는 1930.경 다른 곳으로 이장되었다

(이 사건 임야에 다른 분묘는 설치된 바 없다). (3) 이후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71. 3. 12. Q(N의 손자), J(L의 아들), K(P의 아들) 앞으로 각 지분을 3분의 1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임야 중 J, K 앞으로 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각 3분의 1 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하고,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를 ‘이 사건 보존등기’라고 한다). (4) J은 1987. 2. 22. 사망하였고, J의 아들인 피고 B는 1995. 7. 14. 이 사건 임야 중 J의 지분(3분의 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K은 1999. 6. 27. 사망하였고, 그 처인 피고 C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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