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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7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 제네 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03:1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덕 영대로 1323번 길 25-33에 있는 권곡 사거리 앞 노상을 곡선 사거리 방향에서 권곡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28 세) 가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SM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제네 시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649,902원 상당의 들 정도로 SM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같은 날 03:20 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아 마트 앞 노상을 권곡 사거리 방향에서 터미널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 2 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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