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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5 2017노48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서 미 제출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018. 1.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18. 5. 23.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이유 없다.

2. 직권 판단 다만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한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원심 판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따라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함에도 원심판결은 작량 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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