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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0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관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누락하였고,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벌금형 선고의 누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이나, 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여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이 무거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피고인에 대한 다른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과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것에는 어떠한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8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12년에 음주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2년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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