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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5노49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 다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야 하고, 한편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에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위 두 죄를 경합범으로 처벌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형을 병과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위 두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후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월의 집행유예 및 벌금 30만 원을 병과하는 형을 선고하였던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형의 선택 및 경합범처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여 처단형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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