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4.25 2016고단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문화동 군중 사거리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월 명 오거리 쪽에서 나운동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37세) 운전의 D 싼 타 모 플러스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 져 나가면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3세) 운전의 F SM5 승용 차 뒤 범퍼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차량 수리비 1,852,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E의 차량 수리비 512,885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각 피해차량 견적서...

arrow